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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by 부동산 매니저 2024. 9. 15.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저출생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포함한 주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와 중소기업 혜택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목차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 §156의2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2024년 11월부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결혼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과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책의 필요성:

    • 현재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그 일환입니다.
    • 혼인 후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가정 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확대 (조특령 §9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설·추석 복리후생비 부가가치세 비과세

     

    설·추석 복리후생비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령 §70)

    •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과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청약통장 소득공제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조특령 §9③)

     

    • 청약통장과 관련된 제도도 완화됩니다.
    •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 이는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생임대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양도세 특례 연장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되며,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 이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종부령 §30②)

     

    • LH가 매입 확약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이는 공공택지 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시행 일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 이번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의 확대는 특히 결혼을 장려하고 가정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주택과 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