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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by 부동산 매니저 2024. 2. 4.

 

 

국세청은 2024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 지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 대폭 확대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세제보

 

 

1.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 (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탈세 제보
탈세 제보

 

2.  보호유지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반복 제출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허위 내용 제출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및 지급시기

 

 

1.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2. 포상금 지급 시기

 

1)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함.

 

2)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함

 

 

 

3. 포상금 규모 확대 내용

 

 

1. 기존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음

 

2. 선정기준 가산세 포함

2024년 부터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적용 시기 :  2024년 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연간 포상금 지급액 약 26% 증가 추정(175억 원 ⇁ 222억 원, 2023년 기준)

 

 

 

4. 탈세제보 증빙 서류 확대

 

 

1. 그동안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증빙 서류 종류

사진, 문서, 엑셀, PDF, 영상 등 가능

 

 

 

5. 탈세제보 대상

 

 

1.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2.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1)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 시 신고대상)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5.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6.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7.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6. 탈세제보 서류 제출방법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탈세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FAX로 서류 제출

 

2. 홈택스 및 손택스

홈텍스 탈세제보

3. 전화신고 :  ARS(126번)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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