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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는 방법과 종류, 대환대출 시기, 제출 서류

by 부동산 매니저 2024. 2. 2.

 

2024년 1월 31일부터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출처 : 금융위원회

 

전세대출 갈아타는 방법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 종류

 

 

1. 전세대출 갈아탈 수 있는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기 때문입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탈 수 없는 경우

 

1) 전세대출 연체 상태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2)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3)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청년 주거지원 협약,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은 제외가 됩니다.

 

 

 

2. 대환대출 시기

 

 

1. 대환대출 시기

 

1)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함

2)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하니 이 부분은 향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갈아타기

 

1)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2) 시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이유는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며, 전세계약 만료 전까지는 대출심사를 안정적으로 완료하기 약 15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3. 대환대출 시 대출금액 한도

 

 

 

1.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2. 임차 보증금 증액 시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예: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 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 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증액 가능

 

 

 

4. 갈아타기 시 주의사항

 

 

 

1.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함.

- 대출보증 :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 반환보증 :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1. 총 21개의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 갈아타기 가능한  금융회사(14개)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수협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금융기관

 

 

2. 앱(플랫폼)으로 갈아타기  가능한 곳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참여 기관을  확대할 것으로 전하고 있네요.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3. 보증기관 제휴 확인 필요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

 

 

 

6. 제출 서류

 

 

전세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금융회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차주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비대면 제출(스마트폰 촬영)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스크래핑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차주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3)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 더 많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40130(보도자료)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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