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 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변경이 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농업인 농지구입 자금 대출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도부터본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청년농과 후계농 비교>
요건 | 연령 요건 | 영농 경력 | 취업자 포함여부 |
청년농 | 만 40세 미만 | - | 포함 |
후계농 | 만 50세 미만 | 10년 미만 | 미포함 |
2. 농지 구입 자금 예산 확대
1. 영농 창업을 위해선 필수적인 농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합니다.
2.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 비축농지 물량확대(2023년 기준)
1) 비축농지 :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은행의 농지 비축물량 확대
2) 매입대상 : 간척지와 비농업인 소유(1996년 이전 취득한 비농업인 농지), 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까지 비축농지 매입대상입니다.
3.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1.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정인원을 2023년 4천 명보다 1천 명 많은 5천 명으로 2024년도에는 확대가 됩니다.
1) 지원대상
농업 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하여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함.
- 장기보육과정 : 스마트팜 보육센터,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농부사관학교(농협) 등
2. 농업경영 및 생활비 성격의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초기소득 불안정 완화
3.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농지 교육, 자금 교육 등 집중 지원합니다.
4. 영농정착지원사업 성공 사례
4. 임대주택단지 확대
1.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2. 농촌 청년층을 타겟으로 보육과 문화 그리고 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 임대주택단지(1개소당 30호 규모) 조성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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