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1.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2. 환급기준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에 따른 환급 금액
1) 1년 이상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2) 1년 미만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시기
1) 최초 환급
- 2월 5일 ~ 8일까지 (4일간 진행)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2)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 원)을 합산하여 총 1.5조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 원 확대된 0.6조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중소금융권 대상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2. 지원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 명 추산)
3. 환급 금액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4. 지급 시기
1)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
- 3.29일, 6.28일, 9.30일, 12.31일
2)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 1년 미만 납입한 경우
-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 약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2월에 집행 안 되는 이유
약 3천6백 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6. 중복 지원 여부
1)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음
2)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 건 이상(금액 : 약 1.3조 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 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3. 확대 내용
1)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2)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4. 시행 시기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2)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
-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3)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
2. 은행권 대출인 경우
1) 별도 신청 여부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대출 전환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금융권 대출인 경우
1)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대출 전환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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