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던 임금 신속 지급, 2024년 설 대비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현장과 민간 공사장 500여 곳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해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2년 연장하고 금리 1.5% -> 1.0%로 인하
이에 따라 올해는 처음으로 익명제보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5%에서 1%로 인하합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영 등 건설현장 605곳 일제 점검,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
1. 임금체불 취약분야 점검 강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현장이나 조선업종 등 체불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집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늘어나자 정부가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등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모두 조사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또 전국 5백여 곳의 민간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주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직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1월 말까지는 임금 체불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청년층 대상 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전방위대응체계 가동
총력대응 체계 구축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이나 집단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불 관련 신고사건들도 신속히 처리하여 명절 전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청산되도록 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세워 추진하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직권 조사 적극 활용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3.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난 만큼, 이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일주일 앞당긴다고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이달 2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이자율을 기존 연 1.5%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조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1%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합니다.
4.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중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임금체불 신고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또 근로감독관들이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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