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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 납입 방식, 우대 이율, 소득 공제, 비과세 혜택

by 부동산 매니저 2024. 2. 20.

 

 

국토교통부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준

 

 

1. 가입 대상자

1)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을 합계함.

2)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3)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2.  현역 장병인 경우

1)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2)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 단,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3.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4. 증빙서류

1) 소득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2)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 가입상담

1) 방문 상담  :  기금 취급은행 

2) 온라인 상담 : 주택도시기금 포털

주택도시기금 포털

3)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5) 수탁은행 콜센터

수탁은행 콜센터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1.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4.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1.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2.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2.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이 됩니다.

1) 자동전환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3. 의무 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청년주택드림대출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2.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3.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4.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5.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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