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와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3년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이 폐업을 했는데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6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조회 및 확인도 할 수 있고 퇴직연금 수령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조회 및 확인 실천방안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1.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 원으로, 최근 3년(’21년 ~ ’ 23년) 간 평균 1,17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 미청구 적립금 규모
전년말 1,210억 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 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업권별 현황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확인 및 청구절차
1. 퇴직연금 유무확인
1)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 영업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2)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 필요함.
2. 퇴직연금 청구절차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폐업기업 근로자 미청구 퇴직연금 되찾은 사례
4.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구축 계획
1. 모바일 앱 구축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어카운트인포 앱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한 모바일 앱
3. 연금 수령 절차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용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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