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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총정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5. 28.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총정리)

 

신청자격에서 제시하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총정리)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국세청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3)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 평가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2) 주의 사항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

     

    3. 1세대(가구)의 범위 (2023.12.31 기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국적 요건

    - 신청 불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부양자녀 요건

    - 신청 불가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자

    -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전문직 사업자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4.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에 한정)

    - 신청 불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예외 : 일용근로자는 제외

     

     

    가구원 구성 정의

     

    1. 가구원 정의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2. 가구 유형별 정의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3. 상세 정의

    1) 단독 가구

    -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정의에 따라 각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