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

부산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by 부동산 매니저 2024. 3. 4.

 

2024년 3월 4일부터 부산시는 저소득층 모든 연령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다들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아래 1) ~ 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1)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4)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1) 청년 : 18세~39세

 -  예) 2024. 3. 4. 신청 : 1984. 3. 5. ~ 2006.3. 4. 출생 

2)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연령무관) 

 

 

3. 지원제외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4.(월) ~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정부24 에서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⑤, ⑦~⑨)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 납부액 기재)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⑩ 통장 사본

 

 

 

 

4. 대상자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2)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소급 지원

 

2. 결과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적합, 부적합) 전송

3.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4. 지원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절차

 

 

 

 

5. 문의처

 

 

1.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2.  부산시 120 콜센터 ☎ 051-120

3.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888-3531, 3532, 3534 

4.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자료출처 :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