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실적, 처리 현황, 지원 제외 사유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