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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by 부동산 매니저 2024. 4. 16.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종류

 

1.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1)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2)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3.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입주자격조건

 

1. 입주자격조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2. 입주자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LH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일반공급 조건

 

 

 

입주자선정 순위·순차

 

1순위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당첨자 선정기준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 p, 2명 이상(’ 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출산가구 기준완화 내용을 참조하세요.

 

 

 

2.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3. 자산기준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 원 이하

2) 토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3) 자동차 : 37,080천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