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국민) 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기존 3명으로 유지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격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2.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3.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 p
2명 이상(’ 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출산가구의 완화된 기준은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 -> 분양주택 -> 분양가이드에서 ‘출산가구 기준완화’ 내용을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 원 이하
1)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2) 자동차 : 37,080천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 기준
1.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3.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기준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1. 미성년자녀 수 | 40 |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3명 | 35 | |||
2명 | 25 | |||
2. 영유아자녀 수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2명 | 10 | |||
1명 | 5 | |||
0명 | 0 | |||
3.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해당없음 | 0 | |||
4.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없음 | 0 | |||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 기간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미거주 | 0 | |||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해당없음 | 0 | |||
계 | 100 |
출처: LH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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