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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4. 17.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국민) 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기존 3명으로 유지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격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2.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3.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 p

2명 이상(’ 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출산가구의 완화된 기준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 -> 분양주택 -> 분양가이드에서 ‘출산가구 기준완화’ 내용을 참고하세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 원 이하

1)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2) 자동차 : 37,080천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당첨자 선정 기준

 

1.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

2.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3.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추첨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기준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 미성년자녀 수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2. 영유아자녀 수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5.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거주한 기간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6.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해당없음 0
100  

 

 

 

 

 

출처: LH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