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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울산 남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by 부동산 매니저 2024. 3. 4.

 

울산시가 남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2월에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도 개최를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남목산업단지

 

이번에 본견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1. 계획명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결정(변경)

2.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

3. 면적 :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389,845 m² (남목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 687,243m²)

4.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5.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 2028년

6. 사업비 : 2,694억 원

 

 

 

 

2. 남목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안)

 

 

남목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산업시설용지(40.6%)와  지원시설용지(2.9%) 그리고 공공주택용지(8.3%) 및 공공시설용지로(48.2%)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목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남목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3. 남목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GB해제 목적

 

 

1. 해제 목적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원에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자동차(친환경 자동차) 산업발전에 대응할 수 있게  맞춤형 산업단지 확보의 필요성과  울산-현대 전기차(EV)  전용공장의 준공시기 (2025년)를 고려하여 주거  및  사업 등 배후 지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도 고시를 하였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남목 일발산업단지

 

 

 

 

4.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대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안 1안이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친환경 미래 자동차 육성정책)에 대응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대안 2(계획 수립 안)를 채택함.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안2(개발계획 수립)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남목 산업단지 대안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