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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 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 자격(총정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6. 1.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의 개요, 지원실적, 입주자격,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 자격(총정리)

 

목차

     

     

     

     

    기존주택전세임대 개요

     

    1. 기존주택전세임대 개요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실적

    기존주택전세임대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8,229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총정리)

     

     

    입주자격

     

    1. 입주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정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고령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청자의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 자격 점수 조건 소득기준 (총 정리)

     

     

     

     

    기타 우대 조건

     

    1.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퇴거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보증거절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50% 이하)
    3.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 필요를 인정한 자
    5.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등이 주거지원 필요를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6. 이재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람

     

     

    지원절차

     

    1. 지원절차

    기존주택전세임대 프로그램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 자격(총정리)
    지원절차도, 사진:청약플러스

     

     

    1. 신청 접수: 신청자는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입주자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청자의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교부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계약 체결: 선정된 입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주: 계약 체결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2. 문의처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전세임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 1600-1004
    • 관할 지자체: 거주지의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

     

     

    결론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계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