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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 임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by 부동산 매니저 2024. 5. 27.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살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 총 20년(10+10년)할 수 있게 되며,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목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합니다.

     

    1) 경매 시 정상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습니다.

    -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 차감하며 부족할 경우 재정 보조(10년)

    - (총 20년) 최초 10년 :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미요구 / 추가 10년 : 무주택 요건만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2.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해소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2. 위반건축물인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신탁사기 피해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4. 다가구주택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5. 다가구 주택 경매차익 안분(예시)

    1)  서울 지역 다가구 LH 감정가 : 11억 원, 낙찰가 : 8.5억 원 ⇨ 경매차익 : 2.5억 원

    2)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 : 4.5억 원, 임차인 A·B·C·D·E·F 보증금 : 1.5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6.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인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1.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줍니다.

     

    1)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후 대환대출 허용

    2)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2. 디딤돌대출

    1)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합니다.

    2)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금리 0.2% p 인하

    ② LTV 10% 우대(70%→80%)

    ③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비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사진: 국토교통부

     

     

     

     

    240528(조간)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피해지원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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