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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106

전라남도,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전라남도가 2024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의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전년보다 1천28억 원이 증가한 5천512억 원을 확보하여 ‘전남 철도망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 1.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1. 구간 :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 2. 예산 : 올해 4천84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 호남고속철도 2단계 L= 78.3㎞ 5. 사업비 : 2조 7,862억.. 2024. 2. 13.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청주시는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지역이죠. 기존 보전녹지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및 목적 1. 홍골근린공원은 2008년 12월 26일 최초 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개인의 재산임에도 처분과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 해제 등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8년 12월 26일 자동 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홍골.. 2024. 2. 8.
북충주I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북충주 I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는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거점 개발이 필요하며,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및 경제 활동 촉진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북충주IC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북충주IC 일반산업단지 사업개요 1. 사업명 : 북충주I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일원 3. 면적 : 1,691,235.2 m² 4. 사업시행자 : 북충주아이씨 일반산업단지(주) 5. 사업시행자 출자사 : (주)성안건설, 디엘건설(주), 에스원건설(주), 에스지건.. 2024. 2. 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이 2024년 2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개통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포천시와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1. 포천 ~ 조안 고속도로 사업 개요 1. 포천 - 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 - 화도 구간과 2.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 - 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3. 총 사업비 : 약 1조 7,400억 원 4. 왕복 4차로 5. 총 연장 33.6km 2. 이동 거리 단축 1. 포천시 소홀읍에.. 2024. 2. 6.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주택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 가능 1.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1.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 2024. 2. 6.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1.02.04. 국토교 통부)에 따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일원은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15.04)된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33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체계 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목적 1.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