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영업 행태1 기획부동산 신고 방법과 체크 리스트, 집중 신고기간 기획부동산 신고 방법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불법광고 및 미끼매물 신고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1.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신고방법 1. 집중 신고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 6월 30일(일) 2. 신고방법 1)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 접속한 후 신고 하시거나 2)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로 전화하면 됩니다. 3. 불법행위 등 언제든지 신고 가능 집중 신고기간이 지나도 항상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불..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