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 사업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1.02.04. 국토교 통부)에 따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 일원은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15.04)된 지역으로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 및 체계적인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33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체계 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음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목적 1.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주택시장 ..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