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1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개선 내용 2024년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1. 기존 도로명 주소 처리 절차 1. 그동안 건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음 2.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음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 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3. 불편함 1)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