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1. 기존 도로명 주소 처리 절차
1. 그동안 건물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음
2.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음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 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3. 불편함
1)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음.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2.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개선 내용
1. 업무절차 변경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됨
1) 변경 이유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임.
2) 문자 공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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