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와 송진포리 일대에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위치는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추진하던 사업지구였던 곳으로 이번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기간
1. 위치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2. 면적 : 171만㎡(52만 평)
3. 예상 기간 : 2024년 ∼ 2030년
4. 사업비 : 1조 4천억 원 (잠정)
5. 참여기업
㈜수산아이엔티, ㈜수산인더스티리,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지앤아이디씨, ㈜비유테크놀로지, ㈜홍익기술단
6. 사업비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의료, IT·ICT, 문화예술 3대 산업 중심 문화산업도시 구축
2.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절차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 기업·지자체 공동 사업제안 → 사업성 분석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3. 기업도시 개념
1. 개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2.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3. 시행요건 : 균형발전 및 도시 조성의 공공성 등을 고려
1) 입지·개발면적
(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2) 토지이용 관련
(주된 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 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 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3) 사업시행자요건
(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자기 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
4. 개발절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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