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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거제시 장목면 일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by 부동산 매니저 2024. 2. 22.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와  송진포리 일대에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거제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위치는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추진하던 사업지구였던 곳으로 이번에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 대상지 위치 & 사업 기간

1. 위치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2. 면적 : 171만㎡(52만 평)

3. 예상 기간 :  2024년 ∼ 2030년 

4. 사업비  : 1조 4천억 원 (잠정)

5. 참여기업

㈜수산아이엔티, ㈜수산인더스티리,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지앤아이디씨, ㈜비유테크놀로지, ㈜홍익기술단

6. 사업비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의료, IT·ICT, 문화예술 3대 산업 중심 문화산업도시 구축

 

 

 

2.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절차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 기업·지자체 공동 사업제안 → 사업성 분석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개발구역 지정 

 

 

 

3. 기업도시 개념

 

 

1. 개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2.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인센티브

 

3. 시행요건 :  균형발전 및 도시 조성의 공공성 등을 고려

1) 입지·개발면적

(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2) 토지이용 관련

(주된 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 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 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3) 사업시행자요건

(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자기 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

 

4. 개발절차

개발절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240222(석간)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성장거점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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