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현황
3억원 이하 : 96.88% 차지함.
2. 피해자 접수 및 피해지원 실적
1.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현황
2. 피해지원 실적
3. 주택 유형 & 연령
1.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6.0%)에도 상당수 있음.
2.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함(73.46%)
4.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1.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497건
2. 적용제외 사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095건
5.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 창구
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책별 소관기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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