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부의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청약 개선 내용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1) 부부 중복신처 허용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 + 공공)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기존 내용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였음.
2. 부부 합산 연소득 상향 조정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 1.2억원 --> 1.6억원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 다자녀 기준 완화
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1.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제공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1)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으로 지원
2.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자녀 1인 : 10% p
2) 자녀 2인 이상 : 20% p
3)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p
3. 처출산 대책 개정된 내용
사진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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