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주택 청약 Q&A, 2024년 개정된 내용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배우자 이력 미적용 내용,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신생아 특공 부분, 부부 중복신청 허용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 혜택, 2024년 신혼부부 청약 변경 된 내용
1. 배우자 이력 미적용
1. 공급유형
Q :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A : 3가지 유형(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서 적용함.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 요약표
1.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
2. 주택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현행과 동일함에 유의(혼인신고 전 처분 필요)
2. 재혼한 경우
Q :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A : 초혼 / 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됨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임
[참고]
현재 신혼 특공 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 신혼부부 자격(혼인 7년 이내)은 최초 및 재혼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중
2.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및 신청하는 방법
Q : 배우자의 통장기간을 합산 및 신청하는 방법은?
A :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는 17점까지만 인정됨
[참고]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 재구성)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가입경로]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2. 가점제 청약 시
Q :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A :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한편,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배우자가 타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3. 신생아 특공
Q :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A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예시)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청약 가능), 2022.3.31.(청약 불가)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부부 중복신청 허용
1. 중복 신청 당첨 된 경우
Q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되면 모든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A :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을 인정
1)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 없음
2)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다른 한쪽은 부적격 등 처리가 됨에 유의하여 신청할 필요
2.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공에 당첨 경우
Q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공에 당첨되었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특공에 당첨된 경우 당첨 효력은?
A : 부부의 특별공급은 선 신청분을 인정받으나, 세대 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특별공급 당첨 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공급 1회 횟수제한 적용
1) 금번 개정으로 부부 선 신청분 유효, 부부 후 신청분 무효(당첨자 관리 X, 부적격 X)
2) 세대 내 부부 先 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 간 중복당첨으로 현행과 같이 모두 부적격
→ 부부 先 신청분: 부적격 / 부부 後 신청분: 당첨무효 / 동일 세대원: 부적격
3. 같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Q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 당첨자는?
A.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함
4. 무순위 청약 시
Q :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 무순위 청약‘ 및 ’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가능함
- 비규제지역에서는 현재도 무순위 청약 시 중복신청 제한 없음
5. 사전청약 시 부부 중복신청 가능 여부
Q : 사전청약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참고】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사전청약 관련)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임
① 민영 본청약 + 민영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②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③ 민영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④ 공공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
⑤ 공공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선 신청분만 유효(입주예약자 지침 개정 후)
⑥ 공공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만 유효
⑦ 민영 본청약 + 공공 본청약 : 둘 다 부적격이면 선 신청분 유효
⑧ 민영 사전청약 + 공공 본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⑨ 민영 사전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사전청약만 유효
⑩ 민영 본청약 + 공공 사전청약 : 민영 본청약만 유효
6. 한 단지 당첨, 다른 단지는 예비인 경우
Q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한 단지는 당첨되고, 다른 단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A : 당첨된 단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단지는 자격이 없어짐
7. 두 개 단지 모두 예비인 경우
Q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신청하여 두 개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A : 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함
8. 공공임대 중복신청 여부
Q :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부부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A : 공공임대 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음
9. 신생아 특별공급 여부
Q : 사실혼인 부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신청 할 수 있는지?
A :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신청 규정을 적용받으나,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 혼인을 하지 않고 중복당첨될 경우 위장미혼으로 간주하여 당첨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참고] 부부 중복 신청 시 당첨 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는 금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함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처리함.
신혼부부 주택 청약 혜택, 2024년 신혼부부 청약 변경 된 내용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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