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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by 부동산 매니저 2024. 8. 5.

 

 

농막에서 주거가 가능해 진다?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2024년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1. 귀농·귀촌 수요 증대

    • 도시 과밀화: 도시의 과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 희망: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KREI)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44.8%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의 매력과 가치에 눈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말·체험 영농: 도시민들은 주말을 이용해 농촌에서 체험 영농을 하거나,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통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2. 농촌 소멸 위기 대응:

    • 인구 감소 문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생활 인구 확산 필요: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손쉽고 저렴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 임시 주거시설 필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시설 도입이 요구됩니다. 2023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농막의 불법 사용: 현재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 결과, 20개 지자체의 농막 33,140개 중 52%가 불법 증축 및 불법 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화재 위험: 불법 농막의 숙소 사용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2. 개선 방향: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이 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입지·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합니다.
    • 농막 기능 개선: 농업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막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농막은 본래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 활동에 필요한 여유 공간 확보, 정화조 설치, 데크 설치 등을 허용합니다.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1. 개념:

    • 임시숙소: 도시민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촌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연면적 33㎡ 이내의 규모입니다.
    • 농업인 포함: 농업 경영 목적의 농업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도입 방법:

    • 개인 설치: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단지 조성: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제한 지역:

    • 관련 법령 준수: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지자체 조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용 기간:

    • 최대 12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 연한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치 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이후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5. 세제 특례:

    • 비주택으로 분류: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됩니다.
    •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6. 설치 절차:

    •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인근 영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사전 확인: 입지 조건을 지자체에서 사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7. 부속 시설:

    • 데크 및 정화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데크와 정화조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장: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1. 농막의 쉼터 전환:

    • 기준 및 절차: 임시숙소로 사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 전환 기간: 3년의 전환 기간 내에 설치 절차를 이행하면 양성화됩니다.

     

    2. 기존 농막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농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데크와 정화조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1면을 허용합니다.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은 유예기간 내에 등재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불법 농막 처분: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합니다.

    농막 주거 가능?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도입]

     

     

     

    향후 계획

     

    •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024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기능 개선을 추진합니다.
    • 농지법 개정: 2024년 하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형태의 쉼터 도입과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1. 농촌경제 활성화:

    • 체험 기회 확대: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저렴한 접근성: 임시숙소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주말 체험 영농인과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손쉽고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 일시 체류와 영농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영농활동 편의성 도모:

    • 규제 해소: 영농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 기능 개선: 데크, 정화조, 처마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국민 편의 증진:

    • 불편사항 해소: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입니다.
    • 합법적 이용: 임시숙소로 활용 중인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민과 농업인의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