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3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대한 회복해준다(경매차익 활용)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최대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살던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 총 20년(10+10년)할 수 있게 되며,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 주거안정 지원강화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합니다. 1) 경매 시 정상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 2024. 5. 27.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1. 개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기간 : 2024년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1월 30일 4. 지원규모 : 약 100세대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자격요건과 지원범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 2024. 2. 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2024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 ~ 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 1차와 2차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 대상(폐업 및 사망 등이 사유로 157명 제외) 2)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및 접수 등) 1,892명을 대상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여..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