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1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 연체이력 삭제, 빚 다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 즉시 신용회복 시행 2024년 3월 12일(화)부터 개인은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 대상자 확인과 확인방법 그리고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기간 단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 대상자 1. 대상자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인원 1) 위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은 약 298만 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입니다. 2) 2024년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