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0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1 경기도, 빈집 10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 경기도는 2024년부터 3년간 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100호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올해 30호 정비와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1.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란? 1. 빈집정비 지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1) 철거 :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2) 보수 :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3) 안전조치 : 울타리 설치 등 2.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