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규제 폐지1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및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제 폐지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주거 활용성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목차 주요 개정 내용1.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제 폐지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한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이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며, 기존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등도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맞춘 조치:1인 가구 증.. 202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