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제 폐지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을 포함한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주거 활용성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목차
주요 개정 내용
1.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제 폐지
-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한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이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며, 기존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등도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맞춘 조치:
-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 AI 기술 발전 및 직주근접 수요 확대
-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공급 촉진
2. 생활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2024년 10월 16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목치수 적용 제외:
- 기존 생숙 전환 시 안목치수 기준(벽 내측 끝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했으나, 기존 중심선 치수(벽 중심 기준)를 유지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건축물 대장 의무화:
- 매매 계약 시 관련 내용(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제외 등)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시대적 변화에 대응:
-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시대에 맞춰 건축물의 융복합화를 지원하고,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생숙 시장 정상화:
- 생숙의 전환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해소해 합법적 사용 촉진 및 시장 안정화를 기대합니다.
행정 예고 및 향후 일정
- 행정 예고 기간: 2024년 11월 26일 ~ 12월 16일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되며, 최종 확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및 문의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생숙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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