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간이화장실 설치1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주택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 가능 1.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1.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