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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 임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 임대 기간, 월 임대료, 우대 금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3. 21.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또한,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최장 30년이라고 하는데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우대금리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1. 최초 임대기간 : 2년

 

 

2. 최장 임대기간 : 30년

1) 총 14회 재계약 형식으로 최초 2년을 포함하여 총 30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꼭 충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재계약 횟수 제한 없는 경우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4.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신청(입주)자격 등에 내용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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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1.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1)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2)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1. 전세금 지원 한도액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2)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3. 지원한도액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  특히,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그리고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2.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3. 우대금리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4. 예시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기준)

 

 

 

 

5. 보증부월세 & 월세주택 임대조건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 임대조건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1)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3.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4. 예시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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