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31일(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2024년 1월 16일 발표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점검대상 및 점검사항
1) 이번 3차 점검은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 ~ 7월 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 1차와 2차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 대상(폐업 및 사망 등이 사유로 157명 제외)
2)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위법 신고 및 접수 등) 1,892명을 대상
-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1) 이번 2,615명에 대한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함.
- 적발이 된 공인중개사 중에서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됨(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
2)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가 되었습니다.
(1차와 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
→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3. 주요 적발 사례
1.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적발 된 사례
2.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3.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 등
1) 무등록 중개
2) 등록증 대여, 다운계약
3) 깡통전세 모의
4) 중개보수 초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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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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