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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부과, 세금 탈루 의심 375건

by 부동산 매니저 2024. 1. 11.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31건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출처 : 경기도청

 

업계약·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하였습니다.

 

 

 

1. 거짓신고 의심사례

 

 

 

1) 업계약, 다운계약 신고
2) 계약일 거짓 신고
3)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4) 거래대금 확인 불가

5)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6)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2. 조사결과

 

 

1)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3)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3. 주요 적발 사례

 

 

1)  A 씨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를 B 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 원을 부과함

 

2)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가 됨.

 

 

 

4. 세무조사 요청건(세금 탈루 의심)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건의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 매매 165건
▲ 거래가격 의심 23건
▲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 대물변제 8건
▲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부동산+거래+거짓신고자+174명+적발.+과태료+5억원+부과.hwpx
0.21MB

 

자료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