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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상 대출금리 자산기준(총정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4. 22.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대출금리와 자산기준 총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대상 대출금리 자산기준(총정리)

 

 

정부는 4월 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이 됩니다.

구분 당초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1.3억원 2억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천5백만원 1억원

 

오늘 내용은 신생아특례대출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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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1.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함)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1) 출산의 범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1)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신생아특례대출 자산기준

     

    1.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1) 2024년도 기준 : 4.69억원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2.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출처 :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