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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청주IC 일반산업단지

by 부동산 매니저 2024. 1. 24.

 

 

서청주 IC 주변에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 지역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대상 지역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 미만인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함.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 실시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세부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일대(서청주 IC 주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 입지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단 지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며, 산발적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인 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계획의 내용

 

 

1. 계획명: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2. 시행자: 주식회사 서청주아이씨테크노산단

3.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6-37번지 일원

4. 면적 : 28,590㎡

5.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서청주IC 테크노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3. 토지이용 구상(안)

 

 

1. 산업시설용지

 

1) 업종별 수요를 고려한 규모 및 업종 상호 간의 연계체계를 고려한 용지배치 

2) 산업시설용지는 주변에 위치한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 지 등과 연계한 업종배치 및 집적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계획 함

3) 유치업종별 특성과 입주수요조사를 고려하여 유치업종 간 계열화 및 연계화가 용이하도록 업종 간 집단화하여 계획 됨 

4) 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85.3%인 24,387㎡로 계획함

토지이용 구상(안)
토지이용 구상(안)

 

2. 공공시설용지

 

1) 공공시설용지는 녹지, 도로, 주차장을 반영하여 4,203㎡ (14.7%)으로 계획 

2) 도로는 인접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노선별 기능에 부합되도록 계획

3)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부여하도록 계획 

4) 대상지 내 대기오염, 소음방지, 쾌적한 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중부고속도로, 청주 제2순환로 경 계부 주변으로 완충녹지를 계획

5) 인접 산업단지 및 입주수요에 따라 관련 업종을 배치함으로써 집적화 유도 및 시너지효과 창출 기대 

6) 제2순환로 및 향정교차로와의 직접 연결을 통한 교통 효율성 제고 

7) 인접한 고속도로 및 제2순환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체계 구축 

8) 단지 조성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공익성 제고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4.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

 

 

1)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중분류 항목 적용함.

2)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부합되는 업종으로서, 청주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업종 선정 

3) 고부가가치 및 고용효과·파급효과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업종 선정

4) 실수요자 업종 반영 (입주수요조사 결과 반영) 및 환경오염 유발업종 제외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을 잘 보시고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관련 코드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 용도지역 변경

 

 

1.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대상 토지가 사업 승인 이후에는 도시지역 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라 도 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단,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면적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내용

 

 

 

6. 향후 계획(안)

 

 

1)  2024. 01.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  2024. 12.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3)  2025. 03. 보상

4)  2025. 06. 착공

5)  2026. 12.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