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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by 부동산 매니저 2024. 5. 29.

 

 

시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의 기회인 뉴:홈의 신청방법과 유형별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홈’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으로,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와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이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목차

     

     

     

    뉴:홈 주요 특징

     

    1. 뉴:홈의 주요 특징

    저렴한 분양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 저리의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 무주택 청년들이 주요 대상이며,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새로운 주거문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창출하며 희망찬 시작을 의미합니다.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사진: 뉴:홈 홈페이지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사진: 뉴:홈 홈페이지

     

     

     

     

    뉴:홈 신청방법

     

    ‘뉴:홈’ 제도의 신청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이트

    1)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공급하는 경우 :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공급하는 경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필수 준비 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접수일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모집 공고 확인

    ‘뉴:홈’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므로, 이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참고 사항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는 각각의 공급처에 따라 다르게 접속해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뉴:홈 신청 방법과 유형별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총정리]
    사진: 뉴:홈 홈페이지

     

     

     

    뉴:홈 유형별 자격요건

     

     

    ‘뉴:홈’ 제도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며, 특별 공급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나눔형, ② 선택형, ③ 일반형.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눔형

    분양 방식 : 처음부터 분양받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 5년

    분양가 : 시세 대비 70%

     

    2. 선택형

    분양 방식 : 우선 낮은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징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전용 모기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형

    분양 방식 :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특징: 일반 공급물량보다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양가 : 시세의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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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홈 홈페이지

     

     

     

     

    뉴:홈 유형별 소득기준

     

    1. 뉴:홈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 일반형과 나눔형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4인 이하 가구 : 7,622,056원

    5인 이하 가구 : 8,040,492원

     

    2) 선택형

    3인 이하 가구 : 6,718,198원

    4인 이하 가구 : 7,622,056원

    5인 이하 가구 : 8,040,492원

     

     

     

    2. 뉴:홈 자산 기준

     

    1) 나눔형

    청년 : 289,000천 원 이하, 부모의 총자산이 1,083,000천 원 이하

    특별공급 대상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 379,000천 원 이하

    일반 공급 : 379,000천 원 이하

     

    2) 선택형

    청년 : 나눔형과 동일 (289,000천 원 이하, 부모의 총자산이 1,083,000천 원 이하)

    특별공급 대상 제외 없이 모두: 379,000천 원 이하

     

    3) 일반형 : 특별공급만 해당됨

    부동산 : 21,500천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 36,830천 원 이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