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청년농업인과 전업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혜택을 도입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업인의 영농규모를 키우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목차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비닐온실 설치 신청기간 제한 폐지: 이제 농지 임대 계약 중이면 언제든지 비닐온실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 신설: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교환하고자 할 때,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농지매매사업 및 임차임대사업
-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 확대: 전업농업인의 농지 지원 한도를 10ha에서 15ha로 늘렸습니다.
- 농지 지원 대상 확대: 이제 청년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도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더 큰 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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