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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실적, 처리 현황, 지원 제외 사유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1. 가결 & 부결 건수 2024년 2월 21일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가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2.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 2024. 2. 22.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피해 접수 창구와 접수 방법, 지원 범위,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4년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원스톱 서비스 개요 및 지원업무 1.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편의제고 하고자 합니다. 2.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하여 1) 기초 및 법률상담.. 2024. 2. 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대행 서비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1. 개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기간 : 2024년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 2024년 11월 30일 4. 지원규모 : 약 100세대 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자격요건과 지원범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 2024. 2. 5.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이주비 150만원 한도 내 지급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024년 1월 26일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 1. 지원시기 1) 이주비는 2월부터 2)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 2. 지원 금액 1)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2)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