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2 개발제한구역 노후.불량 주택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 주택과 근생시설 신축 가능 1.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과 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현재는 증축과 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1.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 2024. 2. 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7천768건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1월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항공사진 조기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현장확인과 드론 촬영 등으로 단속 강화 1.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위반 현황 1.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2.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주요 적발 사례 1.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