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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확대

by 부동산 매니저 2024. 1. 16.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2024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2년 주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1. 항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1)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2) 심혈관계

3) 골절·손상위험도

4) 폐기능

5)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을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

 

2. 검진항목별 유병률 조사 결과

 

-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 조사 결과

심혈관계 ·  손상위험도 호흡기(폐기능) 근골격계 농약 중독
100% 26.1% 항목별
23.6%~24.9%
9.7% 부위별
2.3% ~ 9.9%
항목별
6.2% ~2.0%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과 인원

 

 

1) 대상 연령 : 51 ~ 70세 여성농업인

- 2024년도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해당이 됩니다.

2) 대상 인원 : 3만명 

-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입니다.

- 2025년도 부터는 전체 여성농업인 대상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내용

 

 

1) 검진비용의 90%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기 부담 10%)

2)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3)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도 제공합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농촌여성정책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보도자료(1.16. 조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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